"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산환경관리원,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실시

작성일 2026-08-3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축산환경관리원 9월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실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안내.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홍보 자료 PDF.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홍보 자료_크기조정 PNG.png

100

축산환경관리원,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실시
동물복지인증 농장, 인증 희망 농가 등 대상
양돈농가 교육은 9월9일 충남대학교에서 대면, 비대면 동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 권역별 5개 대학에서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도축장·운송차량 종사자, 인증을 희망하는 농장,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축산물 제조·유통업체 등이다.

교육 시간은 농장 대상자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대상자 2시간이다. 교육 내용은 동물복지축산 규정과 인증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축종별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 요령도 전달한다. 특히,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교육은 실제 도축장을 운영하는 업체 책임자를 강사로 초빙해 현장 중심의 실무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축산환경교육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우선 접수로 진행되며, 교육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 교육 모두 전체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필요한 교육 시간으로 인정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044-550-5050, 5052)

목록
다음게시물
이전게시물 [안내]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알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