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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25.)

작성일 2020-10-2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10.25,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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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25.)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1021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에 대한 3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24(24시 기준), 397호 중 312호의 시료 채취를 완료하였고, 검사가 완료된 286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나머지는 검사중)

- 또한 시료 채취 과정 중 실시된 임상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024,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1024,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가 발견(10.22)화천군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다.

화천군야생멧돼지 검출지점과 인근 도로 및 양돈농장(화천군 소재 12) 주변 등을 소독(군제독차, 광역방제기, 소독차량)하였고,

-연막 소독차를 동원양돈농장 주변에 대한 해충 방제작업도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 발견에 따라 화천군 내의 양돈농장(12)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중이다.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여부, 생석회 도포·돈사 소독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수칙에 대한 현장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농장과 축사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방역 안내판 제작하여 전국의 양돈농장 6,066호와 전업 규모 가금농장 4,280호에 배포하고 있다.

농장 입구용차량 내·외부 소독 등 농장 방문객의 준수사항 5가지, 축사 입구용방역복 착용 등 농장 종사자의 준수사항 5가지를 안내하고 있다.

 

중수본은 현재 진행중인 전국 소·염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10.110.31)을 실시중이며,

접종 이후 항체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월부터는 혈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혈청검사에서 적발된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접종토록 지도한 후 1개월 간격으로 재검사 실시하게 된다.

특히, 예방접종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1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및 6개월 이내 가축 사육제한 또는 농장폐쇄 조치

중수본 관계자는 야생멧돼지·철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주말에도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져야 함 강조하며,

특히 축산농장 관계자농경지 출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시 농기자재와 사람을 통해 오염원이 축사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ASF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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