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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26.)

작성일 2020-10-2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10.26,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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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26.)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1021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에 대한 3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25(24시 기준), 397호 중 325호의 시료 채취를 완료하였고, 검사가 완료된 312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나머지는 검사중)

1025,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1025, 최근 양돈농장 인근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발견(10.22)화천 사내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0.25)천안 봉강천 주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다.

화천군야생멧돼지 검출지점과 인근 도로 및 양돈농장(화천군 소재 12) 주변소독(군제독차, 광역방제기, 소독차량)하였고,

- 연막 소독차를 동원농장 해충 방제작업도 실시하였다.

또한 천안의 철새도래지(봉강천·풍세천·병천천)와 항원 검출지점 인근 가금농장에 대해서도 소독(광역방제기, 소독차량)을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구제역 방역을 위해 ·염소에 대해 10월 한달간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에 대해 20201월 이후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농가 대상으로 1026일부터 백신 접종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특히 점검 결과 백신 접종 관련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가는돼지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모돈 60%, 비육돈 30%) 미만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추가 접종명령 재검사(1개월 뒤)를 실시하게 된다.

* (1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6개월 이내 가축 사육제한 또는 농장폐쇄 조치

중수본 관계자는 축산농장 종사자축산 차량이 바이러스 오염 우려가 있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철새도래지출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광역방제기, 방제 드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오염지역의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도록 지자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하였다.

 

[출처: ASF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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