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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연휴 직후 일제소독 실시 등 당부 

작성일 2022-02-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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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 연휴 직후 일제소독 실시,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경기, 충남·, 전남·북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경남·경기 지역의 야생조류 감염 폐사체가 발견*되어 인근 가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4): (1.23) 부산 사하 낙동강 하구, (1.25) 경기 안성 안성천, (1.25) 경남 김해 해반천, (1.27) 경남 김해 해반천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기존 멧돼지 발생지역의 최남단에서 남서쪽으로 약 52km 떨어진 충북 보은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발생하였으며, 군집 생활을 하는 멧돼지의 특성상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감염 개체가 인근지역까지 퍼져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 17개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및 생산자단체 등 27개 기관·단체와 함께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비상 방역상황 근무를 실시하고, 축산농장 주변과 진입로, 철새도래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주요 도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등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21일 설날인 오늘,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회의를 주재하여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설 연휴기간에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빈틈없는 방역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최근 충북 보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충남·경북지역까지 언제든지 오염원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내외부 소독 철저, 축사 출입시 반드시 손 소독·장화갈아신기 준수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홍보하고 있다.
 
  둘째, 양돈농가들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해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보은 및 인근 6개 시군(괴산·옥천·청주·문경·상주·대전) 내 양돈농장에 대해 2까지 중요 방역시설인 전실·방역실·입출하대·내부울타리의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모든 시설(외부울타리·방조방충망·내부울타리)에 대한 설치 완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높은 충북·경북 전 지역에 대해서도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설 연휴기간에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전북 김제 종오리 1.29., 충남 예산 산란계 1.29.)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 검사와 농장 방역실태 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방역대 농장의 주요 진입로와 길목에 대해 전담 소독차량을 지정하여 소독토록 하였다.
 
  넷째, 지자체 전담관(가금 4,081, 양돈 1,671) 등을 통해 가금·양돈농가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 등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전화예찰을 실시해 가축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조기에 발견·제거 함으로써 추가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종훈 차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와 관계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설 이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므로 연휴 직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한 23, 농장·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설 연휴기간 중 외부인·차량의 출입 통제, 벌초·성묘 후 축산농장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꼼꼼히 실천하고, 귀성객들은 축산농장 방문 금지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붙임 설명절 가축전염병 방역수칙
 
 
붙임 설명절 가축전염병 방역수칙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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