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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이동제한 자돈 적체 피해 ‘심각’...74개 농장 12만 4천두 달해

작성일 2019-10-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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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이동제한 자돈 적체 피해 심각’...74개 농장 12 4천두 달해

한돈협, ASF 비발생지역간 생축이동제한 해제 요청

9 18일 이후 6주간 이동중단으로 한계농장 속출밀사·시설파손 피해

 



대한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도간 이동제한 조치에 묶인 농가의 자돈 수매 및 비발생지역 생축 이동제한 해제를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정부의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지자체의 도간 생축 반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농장간 생축 이동이 9월 18일 이후 6주간 중단되어해당 지역의 양돈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지경에 처했다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협회는 이동제한 해제의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생축의 반입반출 금지로 전국적으로 양돈장의 과밀사육시설파손돈군 면역저하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여 양돈산업의 생태계가 한계상황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밝히고특히 비육농장 및 위탁농장 이동이 막혀 대부분 모돈농장들이 자돈 위탁처를 찾지 못한 채 자돈밀사와 시설파손돈군 면역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매 지침을 선례로 이들 모돈 농장의 자돈 도태 수매를 건의하는 한편 비발생지역의 생축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4일 한돈협회 조사결과 돼지 반출입 금지 조치에 따른 자돈 적체가 전국적으로 12만 4천두에 이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돈협회가 긴급히 24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 경기 24,408(23개 농장), ▲ 강원 9150(5개 농장), 충북 38,360(22개 농장), 충남 30,260(19개 농장), 경북 5400(3개 농장), 전북 6400(2개 농장등 전국적으로 74개 농장 123, 978두의 자돈적체 피해가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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