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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16.)

작성일 2020-10-1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중앙사고 10.16)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보도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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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16.)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1016,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1,245)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화예찰 과정에서는 양돈농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중점 홍보(매일 3가지씩)도 이루어졌다.

 

참고 : 1015일 전화예찰시 홍보사항

 

 

 

모돈사(어미돼지 돈사)에 지정된 관리자 외에는 출입 금지

질병이 의심되는 폐사축은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농장내 방치 금지

외부차량의 농장출입 금지, 농기계 사용 전후 청소·소독 철저

중수본은 농장 내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한돈협회를 통해 접경지역 양돈농장(395)에 대해 모돈사 전용 방역복(농장당 24) 배부하였다.

중수본은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특성상 감염·전파의 우려가 높은 모돈사에 출입할 경우, 반드시 돈사 전용 방역복을 착용토록 지도하고 있다.

중수본은 돈사 내에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로부터 양돈농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감염경로를 찾아내어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양돈농장(395)에 대해 1013일부터 돈사 내 기자재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 해제 시점은 추가 발생여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잠복기(419) 등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

돈사 내로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농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방역수칙을 만들어 양돈농장과 물품 제작·설치 업체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돈사 내 축산기자재 반입·교체 작업 시 주요 방역 수칙()

 

 

 

기자재는 당일 돈사 내 반입을 금지하고, 물품반입창고에서 24시간 소독 후 반입

기자재 크기 등으로 인해 물품반입창고에 보관이 어려운 경우, 농장 출입구 바로 안쪽에 별도의 적재 공간(매트, 천막 등 설치)을 마련하여 소독 실시 후 반입

돈사 내 작업 개시 전, 돼지를 우선 격리 조치하고 작업자(농장주, 종사자 및 외부인) 돈사 출입시 마다 방역절차(손씻기, 장화 교체, 방역복 착용 등) 준수

작업 후에도 돼지의 고열 등 이상여부를 매일(2주간) 임상예찰하고, 의심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중수본은 1015일 경기·강원 북부 11개 시·수색인원 502(환경부 수색팀 333, 군인력 169)소독인원 90투입하여 각각 폐사체 수색야생멧돼지 흔적 등에 대한 소독 실시하였다.

아울러, 확산을 우려해서 그동안은 총기포획을 실시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총기포획*을 할 수 있도록 포획구역을 일부 재조정하고,

* 엽견을 사용한 몰이식 수렵은 야생멧돼지의 대규모 분산과 행동권 확장을 유발 가능(유엔식량농업기구)

광역울타리 최남단 등 주요지역에서는 환경부가 직접 운용하는 특별포획단을 구성하여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개체수 조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1015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회의(중수본부장 주재, 108일부터 매일 개최)에서

금번 발생한 두 농장 모두 모돈사에서 양성개체가 발견된 만큼, 모돈사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사에 출입시에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방역복과 전용 장화·장갑을 착용하고, 모자 등 외부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종오리 농장, 전통시장 계류장 등 방역에 취약한 농가·시설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면서,

-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것과, 미흡한 소독·방역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ASF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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