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본부]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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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29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보도자료(10.29, 배포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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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29.)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월 28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한돈협회의 협조로 접경지역 양돈농장 395호를 대상으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농장에 대한 보완조치(추가도포)를 실시하였다.
【 구제역 】 □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돼지 위탁사육농장과 임대농장을 중심으로 백신접종 여부와 소독·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중이다. * 농장주인이 직접 가축을 사육하지 않으므로, 소독·방역시설 설치·운영이 미흡한 경향 ○가축질병방역센터에서 농장을 방문하여 ①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와 ②보관·관리 적정 여부, ③농장 출입자·차량 기록 관리 및 소독실시 여부, ④소독장비 구비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 당부사항 ] □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의 본격적인 국내 유입으로,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 있어 축산관계자들이 농장 차단방역과 소독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 방역복 착용 및 외부물품 반입 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은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조치임을 명심하고 꼭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ASF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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