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본부]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30) |
|||
---|---|---|---|
작성일 | 2020-10-30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10.30, 배포시).hwp | ||
100 |
|||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3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월 29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화천의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경기·강원 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72시간(10.9. 05:00~10.12. 05:00)동안 발령하였고,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총 13대의 명령 위반 차량을 적발하였다. ○ 중수본은 그 중 6대의 차량소유자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7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고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의거, 일시이동중지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중수본은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구제역 】 □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을 시·도단위로 9개 권역화*하고,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되,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 운송의 이동은 허용한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기간 중 발생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의거, 이동제한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당부사항 ] □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농장관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조류(철새)의 이동으로 오염지역이 광범위할 수 있고, 겨울철새가 머무르는 내년 봄까지 위험이 지속되기 때문에, 농장관계자는 농장출입시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철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ASF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 10. 30.] |
|||
목록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ASF본부]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31)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ASF본부] 야생멧돼지 ASF 발생 및 대응상황(10월22일~28일, 총77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