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본부]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31) |
|||
---|---|---|---|
작성일 | 2020-11-01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10.31, 배포시).hwp | ||
100 |
|||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31.)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마지막 발생(10.9, 화천) 이후 최대 잠복기(21일, ~10.30) 경과시까지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여전히 경기·강원 북부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등 해당 지역이 바이러스에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어 지속적인 소독과 농장 차단방역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10.29일까지 누적 776건이 발생하였으며, 가장 최근 발생은 10.27일에 2건(양구1, 화천1), 10.26일에 2건(인제1, 양구 1) 등임 □중수본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경기·강원 소재 양돈농장 중 모돈사*가 있는 농장 250호에 대해 농장 내부 소독실태를 점검하였다. * 비육돼지 생산을 위해 기르는 어미돼지(모돈)의 사육시설로, 오염원 감염에 취약(모돈 사육과정 중 다수의 농장관계자 출입, 잦은 기자재 반출입 등) ○모돈사 소독 사진을 제출(한돈협회 협조)받아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는 방식으로, 방역복·장화 착용 여부, 소독기 사용 적정성 여부, 사육시설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 중수본은 10월 30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 구제역 】 □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전국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10월)에 따른 백신 항체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1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소·돼지·염소 농장 2,721호*(소 2,016, 돼지 455, 염소 250)이며 검사결과 접종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추가접종 지도 후 1개월 간격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 과거 구제역 항체(NSP) 검출 농가, 예방접종 미흡 적발사례가 있는 농가, 접경지역 농가 등 고위험군 농가에 대해 실시 ○특히 예방접종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1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및 6개월 이내 가축 사육제한 또는 농장폐쇄 조치 【 당부사항 ] □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철새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은 이미 상당부분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 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잠복기간이 지났어도 언제든지 오염원이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외부의 사람·차량이 농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생활화 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ASF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 10. 31.] |
|||
목록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접경지역 모돈 작업 도축장 방역관리 강화 알림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ASF본부]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