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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1.28일 안성 소농장 구제역 간이킷트 양성반응 검출 관련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작성일 2019-01-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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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소농장 구제역 관련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발령기간) 1.28() 20시 30분1.29() 20시 30분, 24시간

(적용지역)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 대전

(적용대상) 우제류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 45천개소

 

<구제역 SOP,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기간 동안 주체별 방역조치 사항 알림 >


8,1 축산농장


8.1.1 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의 내·외
부를 철저히 세척·소독하며 농장의 내·외부 또한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

8.1.2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 중에서 부득이 하게 이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동중지 대상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신청서와 소독필증 제출하여야 한다.


8.2 축산관련 종사자 : 축산관련 종사자는 소유 차량을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8.3 축산관련 작업장

8.3.1 축산관련 작업장에서 이용하는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
장으로 이동하고,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작업장 전체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다.
8.3.2 분뇨차량, 중간유통(계류 등)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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