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1.31~2.2 18시까지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
작성일 | 2019-01-31 | 작성자 | 관리자 |
100 |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9-44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우제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우제류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19.1.31. 18:00시부터 2019.2.2. 18:00시까지(48시간) |
|||
목록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1/31)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FMD] 충주 구제역 의심 농가 반경 500m 예방적 살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