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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1.31~2.2 18시까지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일 2019-01-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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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9-44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우제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 이동 금지

축산농장 돼지 등 우제류 농장

축산관련 종사자 임상수의사수집상중개상가축분뇨 기사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농장관리가축운송기사사료운반기사컨설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축산관련 작업장 우제류 도축장사료공장집유장사료하치장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가축분뇨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축산 관련운반업체축산관련용역업체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축산 컨설팅업체퇴비제조업체종돈장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19.1.31. 18:00시부터 2019.2.2. 18:00시까지(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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