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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전관리지역내 축사 허용...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한해

작성일 2019-03-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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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전관리지역내 축사 허용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한해


김해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 한해 보전관리지역내 축사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김해시의 조례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내에서는 축사건축이 불가능,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권역내 양축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창원과 양산 등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보전관리지역에서 축사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가축사육규제 조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1월 12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 협조 요청까지 이뤄지면서 김해시가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해시 양축농가들은 아직도 많은 축사가 도시계획 지역내 위치, 적법화가 불가능한 만큼 적법화 기간 이후에도 보전관리지역으로 이전, 가축사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축산신문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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