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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방류농가 대다수 “총질소 규제 충족 어려워”

작성일 2019-04-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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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방류농가 대다수 “총질소 규제 충족 어려워”


배출량 기준 250㎎으로 축소
농가, 기존 시설로 충족 안돼 상당수가 200㎎넘긴 위험군

정화방류로 분뇨를 처리하는 양돈농가 5곳 중 4곳이 강화된 총질소(T-N)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정화방류 허가 대상(축사규모 1000㎡ 이상, 자체 정화시설 설치·운영) 농가들은 올 1월1일부터 총질소 배출량을 기존 1ℓ당 500㎎에서 250㎎으로 줄여야 한다.

1분기 첫 정기측정검사를 앞두고 대한한돈협회는 2월13일~3월13일 한달간 전체 정화방류 양돈농가 371곳을 대상으로 총질소 배출실태를 설문조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농가 130곳 중 84.6%에 해당하는 110곳이 “강화된 총질소 항목을 충족시키는 데 애로가 많다”고 답했다.

한돈협회가 실제 총질소 배출현황을 확인해보니 상당수 농가가 200㎎/ℓ을 넘긴 위험군이었으며, 250㎎/ℓ를 초과한 곳도 37곳이나 됐다.

이처럼 농가들이 총질소 배출과 관련해 애로를 호소하는 이유는 기존 시설로는 기준 충족이 힘들기 때문이다. 강화된 기준에 맞추려면 시설을 개보수해야 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시설 유지비 증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농가들은 수질기준 강화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시설비 지원(85곳, 전체 65.4%)’을 꼽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농가는 “불과 수년 전에 당시 규정(500㎎/ℓ)에 맞춰 큰 비용을 들여 정화시설을 설치했는데, 또다시 강화된 규정에 맞춰 개보수해야 하니 비용 부담이 크다”며 “농가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범법자를 양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돈협회는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돈자조금예산을 들여 컨설팅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농민신문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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