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ASF 국내 유입 방지에 총력 기울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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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4-1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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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ASF 국내 유입 방지에 총력 기울이기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9일 대전 계룡유성스파텔에서 열린 한돈자조금대의원회에서 잔반사료 급여 중단 법제화를 촉구하는 등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방지를 위한 농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한돈농가들은 ASF 국내 유입 방지와 한돈 품질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돼지에게 잔반사료 급여 중단 법제화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법제화와 함께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조절에 적극 나서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또한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 햄, 소시지, 육류 등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ASF 발생국가로 여행을 가지 않을 것과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1일 1회 농장 소독 및 출입차량 수세, 철저한 소독,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1주일간 농장 출입 금지를 결의하는 등 ASF 국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결 의 문 2019년 4월 9일 전국 한돈농가 일동 [출처: 농수축산신문 2019.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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