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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때 돈사 출입문 단속 철저

작성일 2019-04-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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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때 돈사 출입문 단속 철저

농축산부, 리후렛 10만부 제작 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양돈 등 농업인 행동요령을 제작, 배포했다. 행동요령에는 미세먼지 발생 시 가축 생산성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요령도 담고 있다. 농축산부는 리후렛 10만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농업인 계도와 홍보를 요청했다.

한편 주요 내용을 보면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축사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 △축사 출입 시 철저한 개인소독 실시 등을 당부했다. 또 축사 내부에서는 △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미생물제재를 급여하며 △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관리 및 가동을 최대화하고 △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 저장조에 미생물제제를 살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양돈타임스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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