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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ASF 전문가 “잔반 급여 당장 규제해야”

작성일 2019-04-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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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ASF 전문가 “잔반 급여 당장 규제해야”


유럽·중국 등 잔반 급여로 전파
욜란다 박사 “교육 중요하지만 강력한 법적 제재 필요” 주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병을 막으려면 잔반 급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해외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5일 도드람대전센터에서 동물약품회사인 ㈜한국히프라 주최로 열린 ‘스페인 ASF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한 욜란다 레빌라(Yolanda Revilla Novella, 사진) 박사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며 잔반 급여 중단과 국경검역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욜란다 박사는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의 ‘세베로 오초아 분자생물학센터’에서 25년째 ASF 연구를 해온 전문가다.

욜란다 박사는 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과 최근 아시아 발병국인 중국·베트남에서 잔반 급여를 통해 ASF가 전파된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에서 잔반 급여가 불법이 아닌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욜란다 박사는 “농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ASF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육만으로는 ASF를 막을 수 없다”며 “법으로 잔반 급여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ASF가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ASF 바이러스가 자연순화된 형태인 ‘순화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순화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폐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염된 상태를 유지하며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또한 이 돼지들은 ASF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워서 순화주가 유입되면 ASF 방역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진단이다. 욜란다 박사는 “이를 막으려면 ASF 발병국으로부터의 불법 축산물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페인에서는 1960년대 재래식 잔반농장을 중심으로 ASF가 발생해 전국으로 퍼졌다. 당시 ASF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고 방목농가가 많아 통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욜란다 박사는 “스페인처럼 ASF가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선 생산자·정부·연구소·수의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농가들이 ASF 감염 여부를 숨기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페인에선 1994년 ASF가 종식됐다.

한편 중국·몽골·베트남에 이어 4월 캄보디아까지 확산한 ASF를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축산물 반입 적발 시 과태료를 현행 10만~100만원에서 30만~500만원으로 강화하고, 잔반농가들이 사료화 시설에서 처리된 남은 음식물만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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