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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친다’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개선 초안 마련

작성일 2019-04-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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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친다’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개선 초안 마련


농식품부, 백신접종 관리 강화한 구제역 방역개선 초안 마련
사전·사후 방역관리 체계 보완 등 3가지 추진계획 담아
축종·사육규모별로 백신접종 여부 확인하는 관리주체 지정

백신접종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둔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초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철저한 백신 접종 및 관리 ▲사전·사후 방역관리 체계 보완 ▲방역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등 3가지 추진계획을 담은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초안을 내놨다.

초안에 따르면 축종·사육규모별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지도하는 관리주체를 지정한다. 예컨대 한우 5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지역축협, 젖소 5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집유업체가 백신 접종 여부를 점검한다.

또 계열화사업자 소속 양돈농가는 계열화업체, 양돈농협 소속 농가는 해당 농협, 그 외 농가는 지역축협이 관리·감독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업을 신설한다. 일정 규모 이상 농가와 항체형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는 전문업체를 통해 백신을 접종토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전문업체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초안에는 방역당국이 지난달 입법예고해 현재 의견수렴 중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도 담겼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가축평가액의 40%만 감액한다.

또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현행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에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단,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현행과 같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의 책임방역 강화를 위해 자조금을 방역활동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련 조항에 방역활동 및 소독 등의 용도도 명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생산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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