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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적용 100일…“위반사례 여전히 많다”

작성일 2019-04-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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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적용 100일…“위반사례 여전히 많다”


전자인계서 미입력이 대표적 깜빡하거나 미루는 경우 빈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적용 대상이 신고규모(사육면적 50~1000㎡·15~303평) 양돈농가로 확대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는 허가규모 양돈농가(사육면적 1000㎡ 이상, 3809곳)뿐 아니라 신고규모 농가(2441곳)도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적용 대상이 됐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 불법투기 여부, 적정량 처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다. 가축분뇨나 액비를 배출하는 허가·신고규모 농가들은 배출일·배출량·운반차량정보 등을 담은 배출인계서를 PC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허가규모 농가에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고 신고규모로 확대된 지 100일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법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인계시스템 사용과 관련해 가축분뇨나 액비 배출 농가들의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전자인계서 미입력이 꼽힌다. 가축분뇨나 액비를 배출하기 전에 배출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깜빡하거나 귀찮다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환경공단 측의 설명이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신고규모 대상 농가로 확대 적용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이 시행된 상황인 만큼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규정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분뇨 배출량을 처음에 가늠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예약등록을 한 뒤 4일 이내에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나 사용법은 홈페이지(www.ls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앱 사용방법
자료 : 한국환경공단

(1) 구글 Play, One Store 접속 (2)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검색 (3) 로그인(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4) 전자인계서 작성

 
[출처: 농민신문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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