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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정, 현실에 맞게 고쳐야”

작성일 2019-04-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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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정, 현실에 맞게 고쳐야”


자원화 활성화방안 토론회서 액비 살포지 제한 규정 지적
농가가 액비 원치 않을 땐 살포지 변경하는 융통성 필요
액비유통센터, 법적 책임 요구 불법행위 막는 근거 마련해야



▲ 4월 17일 열린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세번째)과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앞즐 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가 활발히 이뤄지려면 가축분뇨 액비 살포지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문제 발생 시 액비유통센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을) 주최로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방안 토론회’는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

대한한돈협회는 액비 살포지 제한 규정을 지적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액비 배출 농가는 재활용 신고된 특정 농경지에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다. 가령 A농가에서 나온 액비는 A'살포지(농지)에, B농가 발생 액비는 B'살포지에만 뿌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A농가가 액비를 내보내야 할 때 A'농지의 주인은 액비를 원치 않는 경우 액비가 필요한 B'살포지로 보낼 수 있는 융통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또 한 액비유통센터가 다수 농가들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동선상 편의를 위해서라도 살포지 변경이 힘든 현행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기홍 한돈협회 부회장은 “가축분뇨 자원화의 활성화를 위해 살포 용이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이미 재활용 신고된 농경지면 어느 농가에서 배출한 액비인지에 상관없이 살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액비 무단·과다살포를 막는 게 중요하다”며 “살포지 변경신고 누락과 같은 단순 위반사례까지 과도하게 단속이 이뤄져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액비유통센터가 가축분뇨법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액비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액비 살포를 대행하지만, 환경부 소관인 가축분뇨법의 관리·감독 대상은 아니어서 불법살포 때 모든 책임이 액비 배출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 이명규 상지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농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운영평가 및 개선연구를 통해 지적된 사안을 비롯한 여러 불합리한 부분을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해 양분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해 가축분뇨 퇴·액비를 최대한 토양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액비유통센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환경지원과장은 “경축순환농업지구를 지정해 농가에 퇴·액비를 무상제공하고 지역 농·축협에 시설·장비를 지원해 자원화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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