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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의심 야생멧돼지 신고포상금 10배 상향

작성일 2019-04-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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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의심 야생멧돼지 신고포상금 10배 상향


환경부, 확진 때 100만원·음성 땐 10만원 지급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조기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올리고 지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개정되는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ASF로 의심되는 야생멧돼지를 신고하고 나서 해당 개체가 ASF 확진(양성) 판정을 받으면 신고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시료검사 후 음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포상금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규정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음성인 경우에도 지급키로 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다만 멧돼지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시료 채취가 불가하거나 고의로 멧돼지를 죽인 것으로 판명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 한도액도 기존 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ASF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사례가 많고, 특히 ASF는 발생 시 이병률과 폐사율이 높아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이 매우 큰 질병인 점을 고려해 규정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도 이번 개정안 예고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ASF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으려면 의심 개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상금 확대 조치는 신고 독려에 고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5월7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농민신문 201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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