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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꾸린 ‘악취방지 TF’…4개월째 얼굴도 못 봐

작성일 2019-04-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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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꾸린 ‘악취방지 TF’…4개월째 얼굴도 못 봐


환경부, 축산단체와 악취방지 시책 관련 후속대책 논의 약속
첫 회의 일정 정한 후 돌연 취소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
축산업계, 내년부터 규제 적용되는데 논의 진전 없어 불만 증폭

환경부가 연초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내놓고 축산단체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후속대책을 논의키로 했으나, 4개월째 TF 첫 모임조차 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1월8일 ▲축산시설 사전신고 대상 지정(축산냄새 방지조치 의무화) ▲돈사 전면 밀폐화 ▲배출허용기준 변경 ▲악취 자동관리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축산업계와 사전 의견조율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했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규탄성명 발표와 함께 1월24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각 축산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종합시책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때 이후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첫 모임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들어 첫 TF 일정이 잡히긴 했었다. 축산단체들은 이달초 환경부로부터 축산냄새와 관련한 첫 TF 회의를 4월18일 연다는 공문을 받았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회의 개최 일주일을 남겨두고 돌연 일정 취소 및 연기를 통보해왔다.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련한 추경편성 업무 때문에 TF 위원장(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의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는 게 환경부의 해명이다.

환경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소통에 축산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종합시책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허가규모(면적 1000㎡·303평 이상)의 돈사를 새로 지을 때 밀폐형으로만 지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인데, 3개월이 넘도록 이에 대한 대책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농가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회의 날짜를 정하고 또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F 구성을 놓고도 축산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TF는 환경부 주도로 확정됐다. 환경부 대기관리과장과 축단협 회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와 축산단체 각각 4명, 학계 2명, 한국환경공단과 농협경제지주 각 1명으로 팀을 꾸렸다. 축단협 관계자는 “생산자 측에서 회장(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하는 만큼 정부도 국장급 이상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환경부는 5월 중에는 첫 모임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TF 운영의 큰 틀을 잡을 예정이며 TF 구성에 대해서도 그때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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