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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 논란 지속…과잉규제 우려

작성일 2019-05-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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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 논란 지속…과잉규제 우려


국회 정책 토론회서 논의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 신고대상에 모든 축사 포함 “일부 탓에 전체 피해” 지적
전면 무창돈사화 추진, 국내 대부분 개방형인데 밀폐형으로 바꾸려면 부담 커
규제 강화에 공감하는 의견도 “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축산 악취관리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환경부의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대한 과잉규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가 세운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과잉규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한 ‘축산 악취관리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생산자단체·학계전문가·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해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올초 환경부가 내놓은 이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의 악취관리 정책과 방향을 담고 있다.

시책 중 먼저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제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축산사업자는 축사를 포함한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했다. 신고 대상 시설이 되면 기준치 이상의 냄새가 발생했을 때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냄새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니면 벌금만 부과됐다.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친환경방역부장은 “일부 민원 유발 농가 때문에 모든 농가를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민원을 일으킨 축산시설은 3164곳으로, 전체 축산농가의 약 2.8%다.

반면 사전신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장현섭 성균관대학교 무배출형환경설비지원센터 연구교수는 “대부분의 축산시설은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악취방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악취방지법이 아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책인 모든 돈사를 단계적·의무적으로 밀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오갔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는 신규 허가규모(1000㎡·303평 이상) 돈사, 2022년부터는 신규 신고규모(1000㎡ 미만) 돈사도 의무적으로 밀폐화하도록 했다. 또 2024년부터는 기존 허가규모 돈사도 밀폐형으로 바꿔야 한다. 다만 미생물제제나 바이오커튼 등의 조치를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냄새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축사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희권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는 “현재 전체 양돈농가의 77%가 개방형 축사”라면서 “이들을 밀폐형 축사로 바꾸려면 대규모 시설투자비가 필요한데, 이는 결국 돼지고기 생산비를 올려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남권 환경부 유역총량과 서기관은 신규 돈사 밀폐화와 관련해 “현재 축산업의 진입장벽이 높아 새롭게 축사를 짓는 농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책을 보완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농민신문 201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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