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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마땅히 뿌릴 곳 없어 범법자만 양산

작성일 2019-05-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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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마땅히 뿌릴 곳 없어 범법자만 양산

분뇨 1천874만톤 중 81%가 자원화
경종농가 원해도 함부로 살포 못해
제도 개선으로 액비 살포지 확대해야


양돈분뇨 중 80%가 퇴액비로 자원화되고 있지만 제도의 문제점으로 뿌릴 곳이 마땅치 않아 농가들만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양돈의 경우 연간 1천847만톤(월간 153만톤)의 분뇨 발생 중 자원화로 81.3%가 자원화 처리 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제도상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해당법 위반으로 범법자 아닌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부숙된 액비의 경우 냄새가 거의 나지 않으며 액비유통센터 및 축산농가에서는 비료생산업 등록까지 받고 있으나 대다수의 경종농가가 액비살포를 원하더라도 주거로부터 인접된 농지에 액비살포를 못하고 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 한 곳만 있어도 살포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따라서 한돈협회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이내 액비 살포 금지 사항을 개선해 살포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재활용 신고(살포지 확보)가 완료된 농경지에서만 액비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어 경종 농가가 액비를 살포하도록 요청해도 재활용(살포지 등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살포가 불가능하다. 특히 2017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방식들이 불법적 처리로 분류되어 그 해에만 위반건수가 4만5천건에 달해 농가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현재 가축분뇨를 자원화로 처리함에 있어 가축분뇨법의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자원화 된 가축분뇨를 목적에 맞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 잘못된 제도상의 문제로 행정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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