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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시급

작성일 2019-05-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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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시급

관리 지침 없어 질병 유입 우려
한돈협 5일 이상 격리 후 농장으로


국내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다수의 양돈장에서 발생국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이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재입국시 근무 농장으로 ASF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고용허가제 교육을 통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도착 직후, 소지품‧위생 점검 및 5일 이상 격리 교육을 통해 오염원의 농장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집체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도 교육 사업 개선을 통해 국내 입국 직후 교육 기간을 현행 3일에서 5일 이상으로 늘리고 교육 대상을 신규 외국인 근로자에 재입국 근로자도 추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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