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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잔반 처리 능력 ‘초미미’ 수준

작성일 2019-05-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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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잔반 처리 능력 ‘초미미’ 수준

총 발생량 가운데 3.4%만 사료화
환경부 음식물 처리 대란 설득 약해
법 개정 통해 잔반 전면 금지 시급


국내 잔반 급여 농가들의 연간 돼지 잔반 소비량은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한돈협회는 농축산부 고시 개정을 통해 잔반을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잔반 급여 돼지 농장 현황 조사에 따르면 잔반을 급여하는 농장은 총 266농장으로 사육 두수는 11만6천두로 조사됐다. 이에 한돈협회는 이들 농장의 연 잔반 소비량을 추정한 결과 17만톤(일일 소비량 4kg/일 ×11만6천두×365일)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560만톤의 불과 3.4%를 차지, 환경부의 잔반 농가 급여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 대란 의견을 일축했다.

이에 협회는 소규모의 열처리를 하지 않는 잔반 급여 돼지 농장이 ASF(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속히 잔반 사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또다시 건의키로 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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