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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잔반 급여 금지 늦장 추진

작성일 2019-05-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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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잔반 급여 금지 늦장 추진

환경부, 관련법 개정 의사 밝혀

환경부가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잔반 급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내비쳤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잔반돼지 사육 금지에 따른 농식품부와 양돈농가의 요청을 일부 수용해 남은 음식물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단서 조항을 달며,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조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여부와 열처리(80℃ 30분이상)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폐업 또는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며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기준 강화, 현재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며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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