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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국내 유입차단·방역관리 대폭 강화

작성일 2019-05-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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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국내 유입차단·방역관리 대폭 강화


농식품부, 관계부처와 국내 유입차단 총력대응



▲ ASF 유입 차단을 위한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홍보 활동에 나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왼쪽 두번째), 허참·송다은 한돈 명예홍보대사의 모습.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시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를 상향하고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직구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1회 위반 시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최대 1000만원(3회 위반시)까지 대폭 상향키로했다. 

과태료는 현행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에서 ASF 발생국은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지난달 수화물 검색 전용 X-선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고 ASF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는 것은 물론 탐지견 인력을 증원(8명)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ASF가 전국으로 확산돼 현재 총 133건이 발생했고,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7건이 각각 발생했다.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됐다.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검역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인력(23명) 배치, X-ray 검사, 검역탐지견(4마리)을 투입해 전량검사하고 있고, 해외직구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 모니터링 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입국 전·후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입국시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3000여개) 지도·점검 시 전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지난달에 시행한 가상방역훈련 결과와 해외논문을 조사·분석하고, 방역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ASF SOP(긴급행동지침)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ASF 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오는 9월까지 ASF 발생 가상 방역현장훈련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발생시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 과감한 방역조치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1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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