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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잔반급여 관리 강화…방역 담당관 전국 양돈농가 매달 방문

작성일 2019-05-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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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잔반급여 관리 강화…방역 담당관 전국 양돈농가 매달 방문

농식품부, ASF 예방책 발표

6월부터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예방교육 대상 확대하고 매주 수요일 전국 양돈농장 소독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 ASF 교육·홍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경검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양돈농가 잔반 급여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및 현장방역훈련 확대, 전국단위 특별소독 캠페인 실시, 양돈농가 담당관 활동 강화 등의 국내 방역대책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ASF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가 6월1일부터 기존 최대 100만원(3회 위반 시)에서 최대 1000만원(ASF 발생국에서 입국, 3회 위반 시)으로 상향된다. 또 과태료 미납 시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ASF 예방교육 대상을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서 동포 방문취업자(H-2)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ASF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해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선 가축방역관이 직접 방문교육을 하기로 했다.

 

잔반 급여농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잔반 급여는 전문처리업체에서 남은 음식물을 건식이나 습식으로 가공한 것을 받아 급여하는 농가와 직접 자가처리해 급여하는 농가 2가지 유형이 있다”면서 “우선 농가의 자가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잔반 급여는 영향분석 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SF 발생 시 행동요령을 담은 SOP도 개정된다. 농식품부는 “4월 시행한 가상방역현장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SOP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주변 양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살처분 등 대응방안도 SOP에 담길 예정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ASF 초동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모든 지자체가 9월까지 가상방역현장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지자체 보유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또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전국 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가 합동으로 전국단위 특별 소독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한 ASF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전국 양돈농가 전담 담당관이 매월 1회 방문하고 매주 1회 전화통화를 통해 예찰하는 등 일대일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반 국민에게도 ▲ASF 발생국 여행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 ▲국내 입국 시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국제우편을 통한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을 호소했다. 또한 양돈농가와 관련업종 종사자들에게도 ASF 발생국 여행과 잔반 급여 자제를 강조하며 돼지의 임상증상을 매일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돼지가 갑자기 고열을 보이거나 폐사하는 경우 방역기관(☎1588-9060·4060)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 농민신문 2019.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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