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축단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TF 구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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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5-1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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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축단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TF 구성 추진 국회 본관서 축산현안 논의 가축분뇨법과 타법 분리 등 업계 요구사항 나와 ▲ 3일 국회 본관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맨 왼쪽),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왼쪽 네번째),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축산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축단협은 최근 국회 본관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부·농식품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처리 ▲축산 미세먼지 문제 등 축산환경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축단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과 26개 타법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농가가 하나의 법을 해결해도 연계된 타법이 문제가 돼 적법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적법화 완료 시점인 9월27일 후엔 상당수 농가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월말 기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000여농가 중 20.2%(약 6400농가)에 불과하다. 이에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가축분뇨법을 타법과 분리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된 지방자치단체는 90% 이상 완료한 곳도 있으므로 9월까지 최대한 많은 축사가 적법화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축단협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최근 퇴비 제조 때 음식물쓰레기 사용 비중이 늘어 가축분뇨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축단협은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해 축산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며 ▲유기질비료 원료에 가축분뇨만 허용 ▲지원단가 상향 ▲대북지원 추진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논란이 된 축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유발 원인 중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 지원책 마련, 잘못된 언론보도 규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축단협은 축산이 미세먼지의 주원인이라고 알려진 데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언론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규제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 농·축협에도 협조를 구해 원활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분뇨 부숙 미흡으로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와 축단협은 축산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6월 중으로 환경부·농식품부 국장급과 축단협 회장단이 주축을 이룬 TF를 구성키로 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축단협은 어려움을 겪는 농가 사례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원론적 답변보다 사례를 바탕으로 농가를 도울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매달 회의를 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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