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선박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 일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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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5-2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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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선박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 일제 점검 농식품부, ASF 유입 차단·예방 '만전' 검역본부 주관...8개 반 편성 24일까지 실시 전국 공항만 남은 음식물 처리 관련 업체서 전량 소독 후 소각 농림축산식품부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차단과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일제 점검(수시)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8개 반(16명)을 편성해 8일간 실시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내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관련업체의 전용차량과 밀폐용기 등에 대해 운반, 소독, 소각 절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은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전국 공항만 남은 음식물 처리 관련업체(29개소)에서 전량 소독 후 소각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해외 항공사의 경우 통상 해당 국적에 따라 본국으로 가져가 처리하고 있고, 선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산동성, 저장성)에서 제주공항과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2건(소시지1건, 순대1)에서 ASF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확인된 ASF 바이러스 유전자는 8회, 17건이 검출(소시지9, 순대4, 만두 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됐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19.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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