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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ASF 유입 우려

작성일 2019-05-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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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ASF 유입 우려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소지품 소독 등 교육받지만 재입국자엔 별다른 절차 없어
격리기간 확대 등 대책 필요 농장주에 격리 책임 맡기고
숙박비 등 비용 발생 때 한돈자조금 지원 목소리
이낙연 총리, 인천국제공항서 ASF 국경검역 현장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으려면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17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ASF 예방대책’이란 주제로 제1차 방역대책위원회를 열었다. 김정우 한돈협회 부회장은 “올들어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김해·무안·청주공항과 평택·군산항 등 전국 각지의 공항·항만 검역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국내 유입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책위가 소집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접경지역 멧돼지 소탕, 잔반 급여 전면 금지 등 그간 한돈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밝힌 ASF 유입 예방대책과 별도로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논의됐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농축산업 분야)를 통해 신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업 교육 위탁기관(농협중앙회)의 프로그램에 따라 2박3일간 입소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기간 동안 소지품 소독을 하고 위생관리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ASF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농축산업분야에 올해 취업하기로 예정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64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미 입국해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결혼식, 집안행사 참여 등 각자 사정으로 본국에 잠시 돌아갔다가 재입국하면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방역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돈협회의 한 방역대책위원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취업교육에서 대상자를 재입국 근로자로 확대하고, 교육일수도 5일 이상으로 늘려 농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출국·재입국이 이뤄져 일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방역대책위원은 “농장주가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를 자체적으로 5일 이상 농장에서 격리시키도록 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숙식비)의 50%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돈협회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기술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ASF 국경검역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ASF 국경검역 현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입국장 내에 있는 여행자 기탁 수화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검사 현장, 중국발 여행객 일제검사 현장, 축산관계자 소독관리 현장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 총리는 “ASF의 국내 발생을 막기 위해선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행객이 가져오는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가공품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만큼 공항에서의 철저한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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