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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 안팎 “잔반 급여 전면 금지해야”

작성일 2019-05-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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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 안팎 “잔반 급여 전면 금지해야”


환경부 개정안은 업체 잔반 급여 허용하지만 열처리 소홀한 곳 있어
농가 “안심 못해” ASF 방역 구멍 우려
국회, 전면 금지법안 줄줄이 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으려면 전문처리업체 처리분을 포함한 모든 잔반 급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돈업계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 원미을)은 14일 돼지에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먹이 또는 사료 원료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0일 김현권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돼지에 잔반 급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환영성명을 내고 두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ASF 전파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업계 안팎에서 이러한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잔반 급여 완전 금지가 아닌 자가처리 농가에 한해서만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서다.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농가가 직접 끓인 잔반이 아닌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잔반이라면 여전히 돼지먹이로 사용 가능한 것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잔반 급여 농가 266곳 가운데 약 30%(81곳)가 업체에서 잔반을 공급받아 돼지에 급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는 ASF 바이러스 살멸조건인 80℃ 온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과정을 잘 수행하는 반면 자가처리 농가는 이를 잘 따르지 않는다”면서 “또 업체에서 소비하는 잔반량이 많아 이를 금지한다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이 나온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업체가 처리한 잔반이라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영세업체는 연료비를 절약하려고 열처리를 아예 하지 않거나 30분까지 가열하지 않는다”면서 “한곳이라도 열처리를 소홀히 하면 ASF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돼지먹이로 소비되는 양은 극히 적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의 ‘2017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549만t 가운데 돼지먹이로 소비된 양은 약 2.7%(15만 2000t)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가들은 잔반 급여 전면 금지를 정부에 요구하면서 “필요하다면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만 금지하는 조치로는 ASF를 절대 막을 수 없다”면서 “정책을 잔반 급여 전면 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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