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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방류기준에 총유기탄소(TOC) 항목 추가” 농가 반발

작성일 2019-05-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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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방류기준에 총유기탄소(TOC) 항목 추가” 농가 반발


환경부, 정화시설 기준안 마련 공청회 열어
“정확한 수질 측정·관리 위해 2021년부터 농가에 적용”
한돈협 “올해 시행 총질소 기준도 충족 어려운데…” 분통
 



▲ 양돈농가들이 24일 가축분뇨 정화방류 농가에 총유기탄소(TOC) 기준을 추가 적용하겠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에 총유기탄소(TOC)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밝히자 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한 회의장에서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TOC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오는 2021년부터 TOC 기준을 가축분뇨 정화방류 농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TOC는 방류수 내 유기물이 포함하고 있는 탄소의 양을 측정해 오염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공공수질오염물 지표로 TOC를 도입한 이후 하수처리시설이나 산업폐수에는 이미 TOC를 적용하고 있다”며 “가축분뇨 시설에도 TOC를 도입해 일원화된 기준으로 전체 물관리를 하려는 것”이라고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부의 의뢰로 TOC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어성욱 우송대학교 교수는 “정화방류 농가 20곳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허가대상 농가(사육면적 1000㎡ 이상)의 경우 1ℓ당 140㎎ 이하의 유기탄소를 배출토록 하는 기준을 환경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면 충분히 TOC 기준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어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공청회에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제도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장은 “수질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반대하는 농가는 아무도 없다”면서 “다만 올해 강화 적용된 총질소(T-N) 기준도 충족하기 어렵다는 농가들이 전체의 85%에 이르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양돈분뇨에는 생물학적 처리만으로는 분해되지 않는 탄닌·휴민산 등 난분해성 유기물이 많아 TOC 기준을 만족하려면 기존 생물학적 처리공정 외에 오존·펜톤 산화과정을 추가하고 활성탄 여과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가축분뇨 정화방류 농가에 적용되고 있는 수질기준 항목은 BOD, 부유물질량(SS), 총인(T-P), T-N 4가지다.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각 항목에 대해 방류수 1ℓ당 함유량이 각각 120㎎, 120㎎, 100㎎, 250㎎을 초과해선 안된다.

환경부는 “TOC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 측정과 관리방법을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내놓은 안이 최종안은 아니므로 오늘과 같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양돈농가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돈협회는 ▲현행 정화방류 수질기준 완화 ▲TOC 적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유예기간 필요 ▲정화방류 수질기준 항목 최소화 등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양돈농가들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환경부의 부당한 규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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