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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 조심하라! 北 야생멧돼지 유입, 휴대축산물 반입,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작성일 2019-06-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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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 조심하라! 北 야생멧돼지 유입, 휴대축산물 반입,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ASF 예방요령
농가, 포획틀·울타리 세워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해야 “개체수 조절 필요” 목소리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 소지품 철저한 소독을
ASF 발생지역 방문 안돼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사실을 최근 공식화하면서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전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SF 주요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잔반 급여 금지와 함께 야생멧돼지의 개체수 조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돈농가, 야생멧돼지 농장접근 막아야=현재 남북 사이엔 철조망이 쳐져 있는 데다 인적·물적 교류가 없다보니 국경지역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적다. 다만 ASF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철조망이 없는 임진강을 통해 국내로 넘어와 국내 야생멧돼지에 바이러스를 전파한 뒤, 이 야생멧돼지들이 다시 양돈농장에 바이러스를 옮기는 방식으로 ASF를 옮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돈농가들은 만일을 대비해 야생멧돼지가 농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포획틀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한농가당 포획틀 최대 10개(농가 자부담 20%), 울타리 1000만원 이내(농가 자부담 100만원)의 지원사업을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문의는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방역과나 축산과로 하면 된다.
또한 ASF 발병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도 필요하다. 대한한돈협회는 “각자 사정으로 자국에 돌아갔다가 국내로 재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최소 5일간 농장으로부터 격리하고, 소지품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 돼지의 임상증상을 유심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무슨 질병이든 감염 돼지의 조기 신고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우선영 케어사이드 이사는 “돼지가 갑자기 41℃ 넘는 고열을 보일 경우 즉시 방역당국(☎1588-9060·4060)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 국민도 휴대축산물 경각심 가져야=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중국·베트남·몽골 등지로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나 ASF 발생지역을 방문해선 안된다.
또한 이달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시행돼 ASF 발병국에서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면 첫 적발에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축산물 불법반입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햄·소시지 속에 ASF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 때문에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이를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줘서도 안된다.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필요=야생멧돼지가 ASF 전파의 매개가 되기에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정부가 야생멧돼지 포획틀·울타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고 최근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체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게 양돈농가들의 주장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 사례가 세계적으로 많은 만큼 이를 막으려면 임진강 하구 일대나 동해안·서해안 일대 등 접경지역 위주로 야생멧돼지수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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