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ASF 국내 발생 시 한돈 소비 위축 우려

작성일 2019-06-11 작성자 관리자

100


ASF 국내 발생 시 한돈 소비 위축 우려

소비자 73% “구매 자제” 의사 밝혀
OIE 북 ASF 발생 발표, 남한 가시권
멧돼지 야생조류 농장 침입 철저 차단

ASF(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ASF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한돈 소비를 크게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이형우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은 지난달 28일 한돈협회 전국 한돈지도자 연수회에 참석해 ‘향후 세계 국내 돼지가격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 이 같이 밝혔다. 이 팀장에 따르면 연초 농경연이 ASF 국내 발생 시 돼지고기 소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73.3%의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질병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안전성 의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그는 “국내 ASF 발생 여부로 국내 소비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돼지고기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ASF 국내 발생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농가 차단 방역 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북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긴급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남쪽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우선 접경지역인 경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또 이들 지역 전체 양돈농가 353개소에 대해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7일까지 확인키로 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야생 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한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야생 멧돼지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이달까지 조기설치 완료토록 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키로 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6. 5.]


목록
다음게시물 올 FTA 피해직불금ㆍ폐업지원금 축산분야 해당 안돼
이전게시물 구제역 백신 접종 느슨해졌나?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