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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법령 체계화와 축산관련 기관 통합공고 방안 마련

작성일 2019-06-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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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법령 체계화와 축산관련 기관 통합공고 방안 마련


적법화 법률적 규제 해소·동물복지 새 장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령 체계화와 축산관련 기관의 통합공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농식품부가 현재 검토 중인 축산법령 체계화 방안에는 ▲축산업 기본법 제정, 현행 축산법의 분법 필요성 검토 ▲축산업 관련 인허가에 대한 의제 제도 도입 검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축산업 관련 규제의 범위 등 검토 ▲미국, EU, 일본 등 외국의 축산관련 법령ㆍ규제 비교 분석 ▲동물복지, 환경, 질병 등을 감안한 축종별 사육기준 검토 ▲염소, 사슴 등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도입 검토 ▲과징금 도입, 위반 수준에 비례한 합리적 처벌 검토 ▲축산법령 개정안 초안 마련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령 체계화가 완료될 경우 최근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불거졌던 타법률 저촉과 형평성 문제, 산업동물의 특성과 동물복지의 요구를 모두 감안한 새로운 사육기준 마련 등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에는 ▲국내·외 기관, 법령 등 통합공고 시행 사례 조사 ▲질병, 환경, 안전 분야 등을 감안한 통합 점검 방안 마련 ▲농가 자체점검, 합동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통합공고 범위와 절차  ▲통합공고 시행 이후 개별법 개정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농식품부는 위의 내용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입찰공고를 냈다.
농식품부는 “축산 관련 법령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축 사육과 관련해 효율적인 통합점검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해당 연구용역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축산신문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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