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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페인 정부가 이베리코 여부 확인”

작성일 2019-06-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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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페인 정부가 이베리코 여부 확인”


등급 등 표시제품 현지 검역관 자필 사인 있어야
“관리부처 대책, 가짜 이베리코 면죄부 아니냐” 논란 일축
한돈업계 “지속적인 점검…강력한 후속관리 이뤄져야”



이베리코 관리대책과 관련, 정부가 ‘가짜 이베리코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 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마련한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통해 ‘흑돼지’, ‘순수 자연방목’, ‘도토리만 먹고자란 것’이라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되 이베리코 돼지고기나 등급표시를 할 경우 반드시 실증자료(위생증명서,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신고필증, 검역증)를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 양돈업계와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아닌 현지 수출업체 자율적으로 작성한 증빙서류를 인정할 경우 가짜 이베리코에 면죄부를 제공, 오히려 시장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심화시킬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동안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경우 생햄인 ‘하몽’ 용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는 스페인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온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현지 수출업체에서 임의로 ‘이베리코 돼지고기’ 임을 표시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우리정부가 인정한 것처럼 홍보, 국내 생산자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민간이 발행한 자료를 우리 정부가 인정할 수는 없음을 전제,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제시한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실증자료는 스페인 정부 발행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대책이 가짜 이베리코에 대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 2월 이베리코 돼지고기 생산현황과 관리체계를 스페인 정부에 공식 문의했다”며 “그 결과 하몽용 뿐 만 아니라 나머지 부위의 정육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게 스페인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 수출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협의한 결과 이베리코 돼지고기와 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정육제품에 대해서는 현지 검역관이 확인, 위생증명서 등에 자필 사인토록 했다”며 “현지 검역관 확인은 수출이 이뤄질 때 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정부가 확인한 만큼 식약처가 요구하는 실증자료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내 이베리코 돼지고기 취급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 생각보다 많은 물량의 등급이 들어와 있는 등 의심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역추적, 사실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불법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가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해 관리해 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외교관례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국내 유통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문제점을 인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리대책을 마련한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강력한 후속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가짜 이베리코가 더욱 난립하는 빌미를 줄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축산신문 201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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