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적법화 포기…소규모 농가 폐업 속출

작성일 2019-06-25 작성자 관리자

100


적법화 포기…소규모 농가 폐업 속출


약 870개 농가 폐업, 2400여개 농가 계획 없어
농가소득 하락 불보듯
적법화 완료 30%도 안 돼, 비용부담 엄두 안 나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여가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영세·고령 축산농가의 폐업 신청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영세·고령 축산농가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감과 단속 강화 등을 이유로 폐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전국 3만1838개 미허가·미신고 축사 중 874곳이 폐업했다.
오는 9월 26일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가량이 남아 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해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들이 대부분이지만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2024년 3월 24일까지인 3단계 농가들 중에서도 축산업을 포기한 농가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적법화 이행 계획이 없는 축사도 7.5%에 해당하는 2395개 농가에 달했다. 이중 2.6%인 831개 농가는 폐업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4.9%인 1564개 농가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영세·고령 축산농가들 중에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과 더불어 유예기간 추가 연장 기대, 일부 지자체의 민원 등을 우려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농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대부분 10마리 안팎의 소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별다른 점이 없다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본다”고 말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9월 26일부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종료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농가들이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지역 곳곳의 축사는 흉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업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축산농가 중엔 농업을 함께 경영하는 복합영농이 많은데 농업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던 축산 부분의 폐업을 진행하면 전체적인 농가소득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한우의 경우 소규모 밑소 공급 농가가 줄어들어 송아지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9일 기준으로 축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는 농가는 15.1%인 4806개로 파악됐다. 하지만 측량 중인 농가 중에서도 측량 결과가 나왔을 때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곳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폐업 농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지역에서 양돈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가뜩이나 수입육 증가 추세로 인해 축산업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유예기간 내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양축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축사 적법화 완료 실적은 25.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19. 6. 21.]

목록
다음게시물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양돈농가 ‘모두 음성’
이전게시물 휴대 축산물 불법반입…이달 과태료 7건 부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