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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액비 자가 처리 농가’ 품질 검사를

작성일 2019-06-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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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액비 자가 처리 농가’ 품질 검사를

내년 부숙도 기준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시 불이익 예상돼


내년부터 퇴·액비를 자가 처리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 검사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관한 법률을 개정, 이에 따라 퇴비·액비를 자가처리하는 모든 농가(전량 위탁처리 제외)는 퇴비·액비 자가 품질 검사를 받게 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퇴비 부숙도 기준이 적용되면서 퇴·액비 집중적인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검사는 허가 대상(1천㎡ 이상)의 경우 연 2회, 신고 대상(1천㎡ 미만)은 연 1회 진행될 예정으로 품질 검사 미이행시 과태료(1차 50만원)가 부과된다. 중요한 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농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정책 지원 사업 등을 제한하는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해당 과태료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속히 농협축산연구원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분석 기관에 퇴·액비 품질 검사를 의뢰해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아래 표 참조>



[출처: 양돈타임스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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