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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살포과정 예기치 못한 행정처분 줄인다

작성일 2019-06-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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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살포과정 예기치 못한 행정처분 줄인다


환경관리공단, 규정위반 통보알림 서비스 계획
현장 이해부족 따른 실수·위법행위 사전 차단



내년부터는 액비살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행정처분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가축분뇨 액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계시스템) 도입 이후 액비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또는 이해 부족으로 인해 현행규정에 어긋나거나 행정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선 지자체 조차 행정처분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인계시스템 운영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 액비살포량 초과나 살포지 변경, 살포량 변경신고 누락 등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행위가 이뤄질 경우 양돈농가 등 액비 살포주체와 행정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해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행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누락돼온 신고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  위법논란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전자인계스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서비스체계 구축방안도 포함, 오는 11월 결과가 나오는대로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전자인계시스템은 가축분뇨의 투명한 처리와 함께 액비의 불법적인 무단배출 및 과다살포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정상적인 액비 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그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돈업계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하면서도 액비살포 및 전자인계시스템 관련 비현실적인 규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 축산신문 201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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