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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소홀히 하면 피해 보상금 없다

작성일 2019-06-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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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소홀히 하면 피해 보상금 없다


7월 시행·변경되는 방역제도
과태료도 올라…1차 500만원
산가금 유통 시설관리도 강화 가금농가·시장 판매업자 등 AI 방역 정기교육 참여해야

7월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산가금 유통 관련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인상된 과태료가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소규모 농가 등에서 잔존 바이러스 순환에 따른 AI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전국의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 이 업소들에 살아 있는 가금을 공급하는 농가, 가금거래상 등으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신청해 고유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후 생산자단체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월 1회 이상 방역실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이 제도에 모든 대상자가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기간을 거쳐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전국 순회교육을 펼치면서 대상자를 상대로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는 다음달부터 구제역 예방접종에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이전보다 인상된 과태료가 적용돼서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횟수에 따라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엔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었다. 예방접종 여부는 항체형성률에 따라 결정된다. 소 80%, 모돈 60%, 비육돈 30% 등 항체형성률 기준을 넘지 못하면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했다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보상금을 일절 받지 못한다.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만 감액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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