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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미허가축사 적법화 적극 나서

작성일 2019-07-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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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미허가축사 적법화 적극 나서


적법화 불가 판정 7개 농가
중앙 T/F 건의… 6건 적법화 협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판정받은 6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부처의 노력으로 지난 6월 13일 적법화 가능한 것으로 협의돼 해당 지자체에 통보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자체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불가해 반려처분 받은 농가 중 일부 농가는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13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앙부처 미허가축사 T/F(태스크포스)에 7농가 사례를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한돈협회의 의견이 현행 법률상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를 설득해 총 7농가 사례 중 6농가를 적법화 가능한 경우로 협의를 이끌어 냈다. 


중앙 T/F는 각 해당 지자체에 협의된 내용을 시달하고 해당농가의 적법화를 재추진하도록 요청했다.
문원탁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한돈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체 조사를 통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T/F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돈협회가 이번에 중앙 T/F에 요청한 내용은 2013년 2월 이전부터 축사가 있었지만 변경허가와 허가 취소 등으로 행정조치가 이뤄져 시군에서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은 일부 축사 등이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앞으로도 협회 내에 적법화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전국 지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례를 취합해 중앙 T/F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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