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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사각지대’ 없앤다

작성일 2019-07-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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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사각지대’ 없앤다

접종 확인과 관리 별도 운영
양성률 기준 미만시 즉시 과태료
3년 내 2회 미흡시 도축 제한도


정부가 구제역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가 책임 강화 및 현장 관리를 확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발굴한 방역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농축산부는 이번 대책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사전 예방 체계와 발생 시 차단방역 과정의 누락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현재의 방역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백신 접종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별도로 지정, 돼지의 경우 계열화 사업자 소속 농가 등은 각 업체(계열화사업자, 양돈농협 등) 및 축협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한 양돈농가의 항체 검사 횟수를 연 3회(농장2, 도축장 1)에서 연 4회(농장2, 도축장2)로 늘리고, 항체검사 두수도 최초 검사 시부터 16두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확인검사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농가 책임 방역 강화를 위해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가 최초 1회 미흡 시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백신접종 명령을 하고, 최근 3년 이내 2회 미흡한 경우 도축 출하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위반 횟수별로 최소 2백만원(1회)부터 1천만원(3회)까지 부과해왔으나, 이달 1일부터는 최초 위반 시 과태료를 5백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강화한다.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에는 축산업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등 축산 정책자금 지원도 제한키로 했다. 농가단위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을 40%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 백신 최초신고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평가액의 100%에서 90%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돈업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정부가 농가 책임만 강화해 규제만 양산하고 있다며, 특히 구제역 백신 미접종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면서 고의적인 신고지연에 따라 구제역 방역 초동 조치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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