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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2019-07-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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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살처분농가 생계 지원 강화
축산농 가계비로 기준 변경
살처분 작업자 심리치료 지원
'유전자변형' 원료표시 의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하반기부터는 가축 살처분 시 지원받는 생계안정비용이 오르고 살처분 작업자에 대한 심리 치료가 강화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가운데 농축산업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축산농가 생계안정 지원 강화=이달부터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이 축산농가의 가계지출 비용을 고려해 전국 농가 평균 가계비에서 전국 축산 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17년 통계청 농가경제 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현행 월별 255만3천원에서 312만5천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유전자변형 생물체 사료원료 표시 의무=이달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료 제조 및 수입업자가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표장재와 용기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살처분 작업자 심리 치료 지원 강화=이달 16일부터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와 종사자, 현장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안내 및 지원이 강화된다. 시군구에서는 살처분 참여자에게 치료지원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 의료기관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작업 후 15일 이내)해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또한 심리적 치료 신청 및 추가적인 치료 제한기간(현행 6개월 이내)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반기부터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 이는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축산농가 농약·동물 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막고 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는 전문 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해야 한다.

△농업 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이 지원된다. 이 장학금은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해야 한다. 농식품계열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 500명에 등록금과 학업 장려금(200만원)을 준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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