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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작성일 2019-07-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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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1천㎡ 이하 고용 허용 인원 없어

1천㎡(303평) 이하 소규모 양돈장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양돈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기준 규모 및 인원 배정 수는 △1천㎡~3천999㎡=2명 △4천㎡~7천999㎡=3명 △8천㎡ 이상=4명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1천㎡ 이하 양돈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이 없어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 이들 농장들은 인력 부족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고령이 많아 일손 부족이 지속되면 전체 한돈 농가 수 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소규모 농가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1천㎡ 이하 규모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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