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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 “순수 자연방목”…이베리코 허위·과장 광고 난무

작성일 2019-07-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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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 “순수 자연방목”…이베리코 허위·과장 광고 난무


등급 증명할 확인서 없이 최고급 ‘베요타’ 딱지 붙여 판매
표시·광고 지침 시행에도 판매업자 대부분 잘 안 지켜
관리·처벌 강화해야



▲ 서울 동대문구 소재 A이베리코 전문점의 메뉴판. ‘흑돼지’ ‘청정지역 방목’ ‘도토리·올리브 배급 사육’ 등의 내용을 실증자료도 없이 홍보하고 있다.


15일 저녁 찾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A이베리코 돼지고기 전문점. 메뉴판을 들여다보니 이 가게 주력인 ‘이베리코 흑돼지 꽃목살’이 ‘청정지역에서 방목하며 도토리와 올리브를 먹고 자란 흑돼지’라고 소개돼 있었다. 이베리코 꽃목살을 주문하자 냉동했다가 녹인 것으로 보이는 돼지고기가 나왔다. 맛으로나 외형상으로나 한돈 목심과 구분되지 않았다. 가게 구석구석을 둘러봤지만 어디에서도 이 돼지고기가 이베리코 품종인지를 실증할 수 있는 서류(위생증명서·수입신고확인증·수입신고필증·검역증 등)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 B고깃집도 사정은 비슷했다.

인터넷 판매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주문해본 결과 ‘스페인산’이란 이력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베리코가 맞는지, 또는 베요타(60일 이상 자연방목, 방목기간 동안 도토리 등 자연산물을 급여해 생산한 이베리코 돼지로 만든 생햄에 부여되는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지 등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처럼 국내에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곳이 늘었지만, 본지 취재 결과 표시·광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상당수 확인됐다. 이베리코 돼지고기 인기에 편승해 수입업체나 일선 판매점이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과대광고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둘러싼 논란이 올초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이베리코 돼지고기 표시·광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각 업체들에 전달했다.  

식약처 지침에 따르면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자가 지켜야 할 표시·광고 내용은 피부색·사육방법·사료·등급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흑돼지’로 표기해선 안된다. 이베리코 돼지 중엔 피부색이 검은색 외에 다른 색 돼지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이베리코 돼지가 방목하거나 도토리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므로 순수 자연방목하거나 도토리 사료만 먹고 자란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도 안된다. ‘베요타’나 ‘세보 데 캄보’ 등 하몽(생햄)에만 사용하는 등급을 지육에 붙여 쓰고 싶을 경우엔 이를 확인할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광고 규정을 어기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수입판매업·식육판매업자들은 최대 영업정지 10일을 받을 수 있고, 식품제조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가공업자들은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원산지 자체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베리코 돼지고기 표시·광고에 대한 지침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법사례가 여전히 발생하자, 한돈농가들은 점검 및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거짓·과장 광고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처벌 규정이 약하고 식약처의 관리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한돈 소비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잘못된 수입 돼지고기 광고가 지속될 경우 한돈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식약처는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베리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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