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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10만마리 여전히 잔반 먹는다

작성일 2019-08-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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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10만마리 여전히 잔반 먹는다


자가 잔반 급여 금지됐지만 적용 대상 전체 잔반 돼지 7.8%뿐
장비 일정 수준 갖추면 급여 허용하는 등 법 실효성 떨어져
ASF 방역 구멍 우려…“잔반 급여 전면 금지 법제화해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최근 직접처리한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양돈업계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7월25일부터 잔반 직접처리 급여가 금지됐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잔반 급여가 금지된 돼지는 모두 9200마리(농가 63곳)로, 전체 잔반 급여 돼지 사육마릿수(11만8400마리)의 7.8%, 직접처리 잔반 급여 돼지 사육마릿수(5만2400마리)의 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환경부가 5월13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잔반 급여 금지 대상은 모든 직접처리 농가(131곳)였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되면서 해당 농가 40여곳은 다시 잔반 급여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잔반을 직접처리하지 않고 전문처리업체로부터 계속 공급받겠다는 농가 10여곳까지 합쳐 모두 4만800마리의 돼지가 잔반을 급여받게 된 것이다.

실제 잔반 급여가 금지된 돼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양돈농가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충북 괴산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한 곳은 잔반 급여농장이었고, 중국 ASF 발생농장 111곳 중 49곳(44%)이 잔반 급여농장일 정도로 잔반 급여를 통한 ASF 전파 위험이 크다”며 “이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 줄어든 잔반 돼지가 전체의 7.8%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처리업체 수준의 장비를 갖춘 직접처리농가는 잔반을 계속 급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본다”면서 “가마솥과 같이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던 잔반 급여농가들의 급여가 금지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잔반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매주 2회씩 잔반 급여농가를 방문, 점검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잔반 급여 전면 금지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설훈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돈협회는 “ASF가 국내에 발병할 경우 양돈산업은 초토화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을 위해 잔반 급여 전면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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