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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축사 등기 요건 완화…연면적 100㎡ 넘으면 건물로 인정

작성일 2019-08-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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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축사 등기 요건 완화…연면적 100㎡ 넘으면 건물로 인정


관련법 개정…내년 1월 시행 농가 재산권 보장 강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등기 연면적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개방형 축사를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하려면 축사의 연면적이 200㎡(61평)를 초과해야만 했다. 이 기준은 2004년 축산업등록제의 통계 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한동의 면적이 평균 275㎡(83평)인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연면적 요건이 기존 ‘200㎡ 초과’에서 ‘100㎡(30평) 초과’로 완화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최근 200㎡를 초과하지 않는 규모의 소형 축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축사가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농가들이 자금융통이 필요할 때 담보대출을 받기 힘들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100㎡ 초과~200㎡ 이하 면적의 축사도 아파트나 주택과 같이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인정받게 돼 농가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전체 한우 사육시설 8만8943곳 중 면적이 200㎡ 이하인 곳은 46.1%(4만1021곳)에 이른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추가로 연면적 기준 완화 특례를 받게 되는 한우 사육시설은 1만8937곳(전체 21.2%)에 달할 전망이다.

소 사육농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등기할 수 있는 축사범위가 넓어져 농가의 자금융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출처: 농민신문 2019.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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