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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농가 62%만 급여 중단

작성일 2019-08-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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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농가 62%만 급여 중단

폐업 및 배합사료로 전환
나머지 농가 관리 강화키로


지난달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잔반 직접 급여 131농가 중 실질적으로 82개 농가만 잔반 급여를 중단(62%)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순민<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9일 전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관리 추진 상황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ASF 예방을 위해 잔반 농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잔반 직접 급여 농가 131농가 중 82개 농가는 폐업 및 배합사료로 전환했으나, 49개 농가의 경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서 잔반 열처리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열처리된 잔반 급여가 가능하도록 권고를 내려 이 같이 결정됐다”며 “만일 국내 ASF 발생 시 이들 농가들의 급여는 전면 중단되는 등 잔반 농가에 대한 관리는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에서 ASF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제일 급선무로 국경 검역 강화와 아울러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비자대행업체,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등을 통해 해외 현지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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