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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사 밀폐화’ 밀어붙이는 지자체…농가 ‘분통’

작성일 2019-08-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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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사 밀폐화’ 밀어붙이는 지자체…농가 ‘분통’


현실적으로 실행 어렵고 악취 저감효과 떨어져
환경부도 “과도한 규제” 인정
 
“시에서 퇴비사는 물론 부숙퇴비 보관창고까지 모두 밀폐화하라고 하더군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했지만 각종 지원사업이나 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초 기자가 방문한 경기 이천의 한 양돈장 퇴비사엔 안개분무시설 설치가 한창이었다. 이 농장은 이천시의 ‘모든 퇴비사 밀폐화’ 방침에 따라 이미 수천만원을 들여 조치를 끝냈다. 하지만 축산냄새와 관련한 악성 민원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다시 수백만원을 들여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농장주 A씨는 “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 내에서 축산냄새 해결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밀폐화’ 아니면 ‘안개분무시설 설치’ 두가지 중 하나를 따르도록 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축산냄새에 대한 시의 과도한 규제로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돈업계에 따르면 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지난해 9월 퇴비사의 전면 밀폐화나 안개분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방침을 정해 각 양돈농가에 알렸다. 더구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와 개선조치 명령이 부과된다. 이밖에 백신구입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축산시설 관련 인허가 때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게 농가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지역 내 양돈농가들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A씨 사례처럼 퇴비사를 밀폐한다고 해서 축산냄새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퇴비사를 밀폐화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농가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천의 또 다른 농가 B씨는 “밀폐된 퇴비사에 들어갈 때마다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퇴비를 운반하는 차량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퇴비사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때 축산냄새가 밖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민원이 이어진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는 축산냄새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밀폐하거나 냄새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밀폐화를 의무화했고,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안개분무시설로 지정해 지침을 내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규제 해소방안 마련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시가 규제근거로 삼은 관련법에는 ‘약품 등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 밀폐화 시설 설치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배제한 채 농가에 밀폐화나 안개분무시설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법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도 “시가 과도한 수준에서 규제를 적용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축산냄새 저감방안으로 약품처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밀폐화나 안개분무시설 설치만 인정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적절한 대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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